대구법인설립소 · 절차
법인 설립 절차,
7영업일이면 끝납니다
신청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받기까지 평균 7영업일입니다. 대표님이 직접 하실 일은 서류를 모아 보내주시는 것뿐이고, 나머지는 제휴 법무사와 저희가 진행합니다.
1단계 · 상담 1영업일
신청서를 남기시면 대표회계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상호와 자본금, 임원 구성, 사업 목적, 결산월을 함께 정합니다.
기장료가 얼마인지도 이 단계에서 알려드리고, 약정서 전문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2단계 · 서류 준비 1~2영업일
정해진 내용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미리 떼셔도 되지만, 잔고증명서는 저희가 알려드리는 날짜에 발급하십시오.
필요서류를 사람별로 정리한 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단계 · 설립 등기 3~5영업일
제휴 법무사가 정관 작성부터 등기 접수까지 진행합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설립소가 전액 지원하며,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대표님이 납부하십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가 나옵니다. 법인 인감도장은 저희가 무료로 제작해 드립니다.
4단계 · 사업자등록 1~2영업일
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까지 무료로 대행합니다. 업종코드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경비율과 감면이 달라져서, 사업 내용을 보고 맞는 코드를 골라 넣습니다.
5단계 · 기장 시작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기장을 시작합니다. 매입·매출 정리, 부가세와 법인세 신고, 급여와 4대보험까지 저희가 맡습니다.
전체 일정
| 단계 | 기간 | 대표님이 하실 일 |
|---|---|---|
| 상담 | 1영업일 | 통화 30분 |
| 서류 준비 | 1~2영업일 | 서류 발급 후 발송 |
| 설립 등기 | 3~5영업일 | 공과금 납부 |
| 사업자등록 | 1~2영업일 | 없음 |
| 기장 시작 | — | 없음 |
관할 등기소의 처리 속도와 서류 준비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립이 끝나면 할 일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아래는 저희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 법인 통장 개설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들고 은행에 방문하십니다
- 법인카드 발급법인 명의 카드는 홈택스에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자료가 잡힙니다
- 4대보험 성립신고대표이사 한 사람이라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입니다
- 대표이사 급여 설계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가 함께 움직입니다
대표이사 급여는 설립 초기에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낮게 잡으면 법인에 돈이 쌓이고, 높게 잡으면 소득세와 4대보험이 늡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예상 매출과 대표님의 다른 소득을 함께 봐야 나옵니다. 무료 상담에 포함된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