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인설립소 · 필요서류
법인 설립 필요서류,
누가 무엇을 준비하나요
서류를 한 줄로 나열하면 누가 무엇을 떼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사람별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이 페이지만 보고 준비하셔도 되고, 상담 때 카카오톡으로 같은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대표이사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통발급 3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 1통
- 은행 잔고증명서 1통본인 명의 · 자본금 이상
잔고증명서는 미리 떼지 마세요. 발급 날짜가 등기 일정과 맞아야 해서 저희가 시점을 따로 안내드립니다. 먼저 발급하시면 다시 떼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주 · 사내이사 · 감사 (대표이사 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통발급 3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 1통
1인 법인이라면 이 항목은 없습니다. 이사 한 명이면 법인 설립이 가능하고,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감사를 잠시 두는 편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발기설립에서는 이사와 감사가 설립 경과를 조사해 보고해야 하는데, 이사가 발기인 본인 한 사람뿐이면 조사할 사람이 없어 공증인의 조사·보고를 받아야 하고 그만큼 비용이 붙습니다. 발기인이 아닌 분을 감사로 선임하면 이 절차가 필요 없어집니다.
이 경우 그분의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이 위 목록대로 추가됩니다. 공증 비용과 견주어 어느 쪽이 나은지는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이 경우 그분의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이 위 목록대로 추가됩니다. 공증 비용과 견주어 어느 쪽이 나은지는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그 밖에
- 본점 임대차계약서 사본자택을 본점으로 하시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갈음합니다
- 법인 인감도장설립소에서 무료로 제작해 드립니다
서류는 원본으로 받습니다. 준비되시면 퀵이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주소는 상담 때 안내드립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이라면
위 서류에 아래를 더 준비하십니다.
- 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서
- 직원 명부4대보험 승계에 필요합니다
사업용 부동산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취득세가 함께 걸려 전환 방식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상담이 먼저입니다.
서류보다 먼저 정할 것
서류를 떼기 전에 아래가 정해져야 합니다. 상담에서 함께 정리해 드리니 미리 고민만 해두셔도 충분합니다.
| 항목 | 정할 내용 |
|---|---|
| 상호 | 한글 기준으로 후보를 두세 개. 같은 관할에 같은 상호가 있으면 쓸 수 없습니다 |
| 본점 주소 | 자택 · 임차 · 비상주 중 어디로 할지 |
| 자본금 | 금액. 등록면허세가 여기서 갈립니다 |
| 주주 구성 | 누가 몇 퍼센트를 가질지 |
| 임원 구성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감사를 둘지 |
| 사업 목적 | 지금 할 일과 앞으로 할 일 |
| 결산월 | 대부분 12월. 업종에 따라 달리 정하기도 합니다 |
사업 목적은 넉넉하게 넣으십시오. 나중에 추가하려면 정관을 바꾸고 변경등기를 해야 해서 비용과 시간이 다시 듭니다. 지금 하지 않더라도 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미리 넣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